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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해 공화국①]‘낮처럼 밝은 밤’…서울 ‘빛 공해’ 민원 급증

작성자 자몬다(zamonda)(ip:)

작성일 2018-04-10 17:16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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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-업소 간판과 낡은 보안등, 수면방해
-지난해 2400건 등 민원 매년 급증
-하지만 빛 공해 관련 과태료는 0건


[헤럴드경제=이원율 기자]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대학가에 사는 황모(34ㆍ여) 씨는 이곳으로 이사한 후 한숨을 쉴 때가 많아졌다. 업소 간판과 가로등이 뿜는 빛이 방 안을 침범하는 통에 잠을 설쳐서다. 황씨는 밝은 빛을 내는 간판의 업소들을 찾아 문의해봤지만 “사정상 어쩔 수 없다”며 난감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. 그는 “궁여지책으로 매단 암막(暗幕)커튼 없인 잠을 못 잔다”며 “3살 아이가 있는데, 이 방법도 아침 햇빛을 받아야 할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다”고 했다.

‘빛 공해’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서울 시민들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.

빛 공해란 밝은 인공조명 탓에 밤도 낮과 같이 환한 상태가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. 종일 빛을 뿜는 업소 간판과 필요 이상으로 밝은 보안등이 주범이다. 공해가 붙은 건 이 때문에 우울증 등 질환이 생길 수 있어서다. 수면 중 빛 노출이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는 이은일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 연구팀 조사결과가 최근 나오면서 경각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.


10일 서울시의 ‘빛 공해 관련 민원현황’에 따르면, 지난해 시로 들어온 빛 공해 관련 민원은 2413건이다. 수면방해(2014건), 생활불편(217건) 순으로 하루 6.6건 수준이다. 이 안에는 ‘아기가 암막커튼을 뜯어 소용이 없다’는 내용도 포함됐다.

최근 3년을 보면, 빛 공해 관련 민원은 계속 급증하는 추세다.

지난 2015년 1216건이던 민원 수는 2016년 2043건으로 827건(68.0%) 늘었고,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70건(18.1%) 증가했다.

서울시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,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.


우선, 정부의 관리 기준이 느슨하다. 시는 환경부가 지난 2013년 시행한 ‘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’에 맞춰 야간 시간대 주택가 기준, 창문 연직면에 비춰지는 보안등 등 인공조명 밝기가 최소 10룩스(Luxㆍ조명이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)를 넘을 때만 빛 공해로 간주할 수 있다. 같은 기준 독일(1룩스)과 비교하면 꽤 관대한 셈이다.


이 기준을 어겨도 바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. 지난 2015년 ‘조명환경관리구역’으로 지정된 시에서는 빛 방사 기준을 어길시 5만~15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. 하지만 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간 유예기간이 명시돼 있어, 대부분은 오는 2020년까지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. 시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소 간판 등 대상으로 빛 공해와 관련해 과태료를 매긴 수는 0건이다.


다만, 서울시는 매년 ‘좋은 빛’ 사업을 시행하며 사방으로 빛을 뿜는 나트륨식 보안등을 밑으로만 빛을 내는 발광다이오드(LED)식으로 교체하고 있다. 시내 보안등은 올 초 기준 전체 22만9955개다. 이 가운데 매년 5000~6000개 안팎을 바꾸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. 지난 2월 기준 발광다이오드식 보안등은 모두 5만6785개로, 교체율은 24.6%다. 빛 공해 우수 해결사례를 소개하는 ‘좋은 빛 공모전’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.

시 관계자는 “그간 교체ㆍ홍보사업으로 시민 인식도가 높아지고, 이에 따라 민원 수도 느는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특히 보안등 관련 민원은 들어오는 즉시 1~2일이면 해결되니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은 바로 신고해주길 바란다”고 했다. 이어 “일반 조명의 수명은 약 3~5년으로, 이후 자연스럽게 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 교체되면 민원 수는 줄어들 것”이라고 말했다.


yul@heraldcorp.com
헤럴드경제 2018-04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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